"2박3일 5성급호텔 20만원" 홍보..제주 도착하니 '잠적'

김봉주 2021. 1.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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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 뒤 잠적해버린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SBS는 여행객들을 모집해 돈을 챙기고 잠적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팔아 입소문을 낸 뒤 여행객을 모집했다.

A씨는 여행비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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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SBS는 여행객들을 모집해 돈을 챙기고 잠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제주 여행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 뒤 잠적해버린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SBS는 여행객들을 모집해 돈을 챙기고 잠적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팔아 입소문을 낸 뒤 여행객을 모집했다.

2박 3일 5성급 호텔 숙박, 일정 내내 몰 수 있는 렌터카에 왕복 항공권까지 포함해 1인당 20만 원 수준이다.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주변에 이 여행 상품을 홍보했고, 소개를 받고 제주로 떠난 지인들은 숙소에 도착해서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

렌터카나 숙박 정보 등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 공항에 도착하니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호텔도 예약되어 있지 않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만 43건, 피해자는 170여 명에 달한다.

해당 여행상품을 소개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그 친구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미안한 마음에 여행을 망친 지인 50여 명에게 1천300만 원을 물어줬다.

A씨는 여행비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행 사기 피해자는 "하루 이틀이면 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A호텔이나 B호텔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우선 보냈다. 여윳돈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아이 등록금이었다"고 호소했다.

잠적했던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고 SBS는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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