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하라"

남궁민 입력 2021. 1. 14. 21:06 수정 2021. 1. 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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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해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학교에서 종사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관리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처벌 대상으로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 발주자 등이 포함돼 학교 관련 작업 중 사고가 날 경우 학교장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논의된 지난 7일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교장단)은 국회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법을 적용할 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기존 법률과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교육시설안전법은 학교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장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육계에서는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는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사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제안이다.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건의도 포함됐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 정권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교육 활성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한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가 이뤄지면 교육부는 두 달 내에 협의회에 정부의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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