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향, '개인레슨' 위반 단원 '감봉' 징계

강경루,오주환 2021. 1. 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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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공립예술단원에게 금지된 개인레슨을 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단원 A씨의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8조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단원복무내규 제9조 외부출연 조항 위반 등 사유 등을 점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본보 보도로 단원 개인레슨 논란이 불거진 국립국악원이 한 달여 만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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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두고 '솜방망이' 논란.. 앞서 국립국악원 개인레슨 위반 단원은 정직 2개월
2019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마르쿠스 슈텐츠의 합창 교향곡 공연. 서울시향 제공

지난해 국공립예술단원에게 금지된 개인레슨을 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논란 반년 만에 내려진 징계인 데다 감봉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단원 A씨는 지난 12일 서울시향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단원 A씨의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8조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단원복무내규 제9조 외부출연 조항 위반 등 사유 등을 점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 1명과 노사 추천 외부 7명의 위원까지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 A씨의 규정 위반이 수면 위로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당시 단원 A씨가 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인 서울예고 학생을 가르치다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악계는 파문이 일었다. 서울시향 광복절 기념공연 등 8월 예정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됐고 해당 단원 확진 이후 단·직원 7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 여파는 곧장 개인레슨 문제로 이어졌다. 국공립예술단체 단원들의 영리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서다. 서울시향 역시 운영규정 중 겸직금지 조항인 제8조 제1항에서 직원 및 단원과 전문위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대표이사 허가를 받은 비영리 목적의 타 직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겸직 등은 예외이지만 이 역시 재단 공연과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단원 A씨의 징계가 해를 넘겼다. 지난해 본보 보도로 단원 개인레슨 논란이 불거진 국립국악원이 한 달여 만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였다. 조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담당하고 서울시향은 해당 건에 대해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및 논의 결과 지난달 9일 A씨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단원 내규 위반으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단원이 불가피하게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수당을 받으면 수당받는 시간 동안 개인활동 금지, 개인 연습에 매진해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틀 뒤 당사자와 서울시향에 통보하고 대표이사에게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서울시향은 인사위를 열고 A씨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향은 다만 단원의 개인레슨 의혹에 대해 “개인레슨이 아닌 고등학교 출연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건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향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징계를 받을 경우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고려해 해고·강등·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앞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은 국립국악원 단원의 정직 2개월보다도 낮은 처벌을 받은 셈이다. 국립국악원은 해당 단원으로 인한 공연 취소 등도 없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과 판단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감봉 징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이 앞서 약속한 단원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는 지난해 9월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서울시와 협의해 개인레슨 등 외부활동 관련 단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시향이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질타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꾸린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도 11월 말 3차 회의를 끝으로 표류 중이다. 협의회는 당초 서울시향 직·단원의 정년, 평가제도, 근로계약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강경루 오주환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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