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 사건 2건을 한 사건으로 착각한 경찰

최모란 2021. 1.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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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등이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어린이집과 관련한 2건의 신고를 경찰이 한 건만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14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원장과 교사가 원생을 학대한다는 내용이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학대 의심 2건을 한 사건으로 착각
그런데 지난해 11월 25일 국민신문고에 "A 어린이집의 원장 등이 원생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민원인 B씨는 "원생을 학대한 A어린이집 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며 녹음파일을 올렸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와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사건이 화성서부경찰서로 이첩되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먼저 처리한 학대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발생한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원인이 올린 국민신문고 글에도 "해당 사건은 불기소가 아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답변을 달았다.


민원인에 고압적 태도 논란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B씨는 지난 8일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냐"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일련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화성서부서 측은 "두 사건 내용이 비슷해 동일 사건으로 착각을 했다. 수사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담당 경찰관이 B씨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B씨가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해 원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것인데 태도가 부적절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가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맡겨 재수사하도록 하고 화성서부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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