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2년째 뭉개는 親정권 검사들

김수민 2021. 1.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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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 하고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소와 감찰이 접수 2년이 다 되도록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람종결’ 처분 내린 대검 감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이 검사에 대해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등에 가짜 내사번호를 써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을 비롯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 사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1과의 한 연구관실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달 뒤인 7월 ‘공람종결’ 처분됐다. 곽 의원이 같은 달인 2019년 7월 이 검사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검 감찰부 측의 설명이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내려는 처분이다. 일종의 ‘각하’ 처분으로 더 조사할 필요 없이 사건을 끝내는 셈이다. 같은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감찰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검 감찰 1과 소속의 한 연구관은 “고소 사건 처분 경과에 따라 검토함이 상당하여 현재 보류상태”라며 “고소 사건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민원은 곽 의원 측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차례, 한동수 감찰본부장에게 2차례 감찰 촉구 서신을 보낸 뒤에서야 지난해 8월 같은 연구관실에 재배당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1년 2개월 만에 연락한 檢

문제는 정작 대검 감찰부가 ‘공람종결’ 사유로 든 고소 사건 역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곽 의원 측에 연락한 건 지난해 9월이 돼서라고 한다. ‘고소 사건 처분 경과’에 따라 감찰 민원은 공람종결 처분을 내렸다고 했는데, 정작 고소 사건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고소자 측에 연락한 것이다.

현재 2차례(지난해 12월 1일‧1월 12일)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곽 의원은 총 30여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제출한 상태다. 논란이 된 공익신고서도 담당 검사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親정권 검사들의 의도적 ‘뭉개기’”?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사와 감찰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표적 ‘친(親) 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당시 불법 출금 직후 은폐 시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출금 다음 날 서울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검사장이 내사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이 나오면서다.

대검 감찰부가 공람종결로 든 사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선택적 감찰’이 의심된다”면서 “중앙지검 수사를 공람종결 사유로 들 것이라면 왜 ‘검언유착’ 의혹 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이자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통보하고, 이후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황을 든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고소 사건에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람종결’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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