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검토도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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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착각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C씨가 원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문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A씨가 신고한 사건은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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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수사착수 후 "불이익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고압적 태도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착각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C씨가 원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B씨와 C씨가 학대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올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화성 서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심지어 신고가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 B씨가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상습적 학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히려 이 사건을 A씨가 뒤늦게 알고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착각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A씨는 이달 초 원아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CCTV영상을 확보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고발을 포기한 A씨는 대신 자신이 당한 일을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내용이 13일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경찰은 뒤늦게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데다 내용이 비슷해 담당자가 착각했었다”며 “A씨를 만났던 경찰관은 A씨가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에 원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인데 태도가 다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A씨가 신고한 사건은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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