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끝났지만.. '정치보복' 주장 변함없는 朴측

나성원 2021. 1.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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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종료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과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해왔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간 포토라인과 법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정치적으로 진행된 재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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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종료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과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해왔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이었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됐고,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2017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1심 재판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한다.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재판 절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변호인단도 항의 차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왔고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만 면회를 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달 변호인 면회에서 “내가 미끼가 돼 대통령을 구렁텅이에 빠트렸다”고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변호사는 이날 형 확정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였다.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후 “오늘은 법치 사망의 날이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간 포토라인과 법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정치적으로 진행된 재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도 전해 들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하루빨리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 면회나 편지 수신 등을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주 2회 정도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받아왔다.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오른쪽 어깨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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