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 이익에만 혈안"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2021. 1.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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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의 개발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지자 변경·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이 무리 없이 수용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사업자 측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해당 사업자 측이 4차례 변경된 사업추진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면서 "이를 특혜라고 할 정도로 조건 없이 수용한 광주시는 그것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교통·경관·건축심의 등 앞으로 있을 과정도 일사천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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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일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의 개발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지자 변경·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이 무리 없이 수용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사업자 측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해당 사업자 측이 4차례 변경된 사업추진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면서 “이를 특혜라고 할 정도로 조건 없이 수용한 광주시는 그것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교통·경관·건축심의 등 앞으로 있을 과정도 일사천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사업변경안을 전면 수용한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업자 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의 과도한 요구가 담긴 사업변경안이 그대로 수용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사업자 측에게 돌아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85㎡이하 소형 평수를 제외시키고 중대형 평수로 1828세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 전체 세대수를 기존 2370세대에서 457세대 늘어난 2827세대로 늘리겠다는 구상, 분양가를 고가인 3.3㎡(평)당 19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요구 조건을 전부 허용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랜 기간 개발이 방치된 도시공원(5만㎡ 이상)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대신 대부분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의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내용을 공개 후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자 측과의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 시민 검증단 등 시민참여방안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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