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합의 거부하자 가스선 자르고 불붙이려 한 50대 실형
이해준 2021. 1. 14. 17:30
술에 취해 가정폭력 합의를 해달라며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불을 붙이겠다고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자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아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성 집에 만취 상태로 침입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불을 붙이려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함께 온 경찰에 제압돼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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