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시정 발목잡힌 2년 6개월간 재판..내달 선고 예정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2021. 1.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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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고발, 2년 6개월 째 법정 공방
자발적인 후원 여부와 실제 신문사 업무 수행 여부가 재판의 쟁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 모 前순천시의원이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를 고발해 시작된 재판이 2년 6개월이 넘는 법정 공방 속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달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민선 7기 순천시장에 허석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10년이 지난 ‘순천시민의 신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이 모 前시의원이 고발해 허석 시장과 순천시정을 발목을 잡아왔던 사건으로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을 포함 3명의 피고인과 고발인 이 모 前시의원의 관계

피고인 3명으로 허석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정 모씨는 편집국장, 박 모씨는 회계담당 직원이다.

고발인 이 모 前시의원은 ‘순천시민의신문’ 취재기자와 전문 프리랜서로 2년 안팎을 활동하다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순천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모 前시의원이 허석 대표를 고발한 이유

이 前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선거비용 정산 과정에서 통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모르는 계좌를 발견해 은행에 문의한 결과 한 때 자신이 몸담았던 ‘순천시민의신문’이 자신도 모르게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보조금이 포함된 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이 모 前시의원 본인 명의지만 모르는 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인출해 갔다는 주장으로 피고인들을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과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7월 22일, 허석 순천시장과 당시 편집국장, 회계담당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모 前시의원, 계좌 존재 몰랐다.

이 모 前시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정산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계좌라고 주장했다.

즉, 우연히 발견한 본인의 계좌를 보니 자신은 근무도 안했는데 신문사가 보조금이 포함된 급여를 입금하고 인출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 모 前시의원이 계좌의 존재를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모 前시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25일 통장을 발급받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신문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통장을 재발급 받아 신문사에 넘겨줬다.

통장재발급 사유는 마그네틱 손상 등의 이유다.

▶검찰이 ‘사기’로 기소한 이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급여를 주고 후원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순천시민의 신문’ 운영비로 사용해 보조금을 공모 편취한 사기혐의로 피고인들을 검찰은 기소했다.

여기서 쟁점은 대략 세가지로 분류 된다.

첫 번째 쟁점은 이 모 前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실제로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급여 일부를 신문사로 후원한 행위가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다.

세 번째 쟁점은 허석 대표가 신문사 운영에 얼 만큼 관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는 실제로 일을 했는가.

이 모 前시의원은 ‘일을 한 적도 없고’, ‘후원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신문사의 특성상 매일 출근은 안하지만 증인들이 작성해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모 前시의원의 임기 중에 ‘순천시민의신문’에 게제 된 이라는 코너와 사진이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모 前시의원은 시의원 활동 중에 ‘순천시민의 신문’ 기자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순천시의회 이력에 ‘순천시민의 신문’ 전문위원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에 게제 한 사진을 이 모 前시의원이 제공했는지, 편집국장이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고발인이 시의원 활동 중에 신문사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급여의 상당부분을 후원한 후원금은 자발적인가

고발인은 “후원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발적 후원이 아닌 공모에 의한 후원을 밝히려는 모습으로 재판과정에 집중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은 후원이 순수한 자의적 의사였다고 증언했다.

어떤 증인은 “더 후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허석’ 명의로 된 통장

‘허석 명의의 통장’, 또는 “왜 법인통장이 아닌 허석 개인의 통장으로 돈이 오갔지?” 라는 부분에 의문이 크다.

고발인은 “허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오갔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쌈짓돈처럼 썼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허석 명의의 통장’은 지난 1992년 노동문제연구소 운영 당시에 개설해 노동문제연구소에 이어 ‘순천시민의 신문 후원통장’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순천시민의 신문’ 창간 당시 시민주주를 모집할 때도 같은 통장으로 모금했으며, 이후 신문사 운영에도 ‘후원통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허석의 역할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쟁점 가운데 하나가 피고 허석의 신문사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고발인은 기자회견에서 “허석 대표가 신문기사에 대해 단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며 “정치인 허석과 언론인 허석은 다르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허석 대표는 창간 당시부터 급여를 단 한번도 받지 않고, 대표로서의 대외적인 역할만을 했다”며 “지난 2002년 말 논술학원을 시작하면서는 신문사에 출근도 안 해 대표의 책상도 없었고, 신문에 칼럼을 게재, 신문사의 대외 행사 때만 대표로서 제한된 역할만 맡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사는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 언론운동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연장’ 선상에 대표를 제외한 직원들 또한 직급에 관계없이 1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만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재판에서도 허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씨에게 집중 추궁했다.

“대표님에게 보고”, “소장님께” 라고 적힌 메모장을 입수한 검찰은 증인에게 허석 대표와 관련성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지난 2005~6년 이후 신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허석 시장 재판과 결과에 따라 미치는 지역사회 영향

그동안 많은 구설과 추측이 나돌면서 민선 7기 시정을 이끄는 허석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재판 결과 고발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석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허 시장이 이끄는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된다.

이 사건은 허석 시장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검찰 측 구형에 이어 내달 말쯤 법원의 선고가 있게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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