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체벌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조항 삭제 및 임시조치 강화로 가정폭력 대처

이현남 2021. 1.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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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생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비롯하여 어린 아동들에 대한 잔혹한 가정폭력이 알려지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어 조변호사는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및 사법부 기관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집안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법률 및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으며 심지어 신고나 소송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 역시 엄연한 폭력행위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 이웃이나 친척 등 주변인의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경찰이나 법원 역시 수사조치와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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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법무법인고운

최근 9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생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비롯하여 어린 아동들에 대한 잔혹한 가정폭력이 알려지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특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의 경우 사전 아동학대 징후가 포착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기에 더욱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입법부는 대책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최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사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에 대한 삭제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개정안에는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제924조의2에서 ‘지정이나 징계’ 부분에서의 ‘징계’ 삭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징계’ 부분을 삭제하여 체벌을 빙자한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가정폭력범죄에 대처가 가능한 구체적인 법률안도 개정될 예정이며 이미 의결을 마친 상태이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행사자에 대해 경찰이 그 즉시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과거에도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규정만 있어 억지력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개정안에는 임시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상습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된 셈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조변호사는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및 사법부 기관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집안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법률 및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으며 심지어 신고나 소송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 역시 엄연한 폭력행위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 이웃이나 친척 등 주변인의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경찰이나 법원 역시 수사조치와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면 자신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재발방지약속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 안산, 판교 등 경기도 일대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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