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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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는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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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작년 12월∼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된다.
노동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인당 50만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31만4천265명에게 1천571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56%에 달한다. 노동부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오는 15일 완료할 계획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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