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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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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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목표는 총 2000명이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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