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겁주려다 엉뚱한 집 불 낼 뻔한 50대..집유 2년

신소영 2021. 1.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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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는 의도로 자정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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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는 의도로 자정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전 여자친구 집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집이었다. 술에 취한 A씨가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다.

다행히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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