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수정 2021. 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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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스1]

김태규(54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선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민은 계속해오다 지난주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사직 이유에 대해선 “법관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나 법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여러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구성을 앞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썼다. 같은 해 11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의결되자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하라”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김학의 출금 논란에 “미친 짓…엄중 수사 이뤄져야”
이후에도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둘러싼 법조계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 당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 탈북자 단체를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논란을 두고는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하는 한 단어는 ‘미친 짓’이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불법 출금에 대해) 공정하게 구성된 수사 주체에 의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판사는 지속적으로 소신을 밝혀온 데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3년여 동안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말해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안 하니까 해온 것이긴 하지만 마음의 짐이나 부담,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매우 컸고, 피로도도 높아졌다”고 털어놨다.

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1999년 변호사 개업 후 200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대법원 판사가 됐다. 이후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창원ㆍ대구ㆍ울산지법 등 경상도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계속 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시골 법관으로 법원에서 서자 같은 위치에 있긴 했지만, 법원 조직에 감사하고 법원이 늘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고 바라기를 희망해왔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수정ㆍ박사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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