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 접수

권지예 2021. 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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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세계 7위 항공사 도약 꿈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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