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0만㎡)의 3.5배인 1014만 여㎡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고양·파주·양주 등에 걸친 지역이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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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때 군 협의 필요 없거나 완화돼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000㎡ 등이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로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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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제 완화 결정에 감사”
지자체 등 지역에서는 이를 환영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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