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8000억 매매대금 분쟁 승소..매각 '청신호'

안규영 2021. 1.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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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DICC 외부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두산이 대금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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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패소한 외부투자자들이 또다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법원은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DICC 외부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두산이 대금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년 넘게 끌었던 소송이 두산그룹의 승소로 일단락된 것이다.

앞서 2014년 외부투자자들은 DICC가 상장에 실패하자 계약대로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재무적 투자자가 대주주의 지분과 자신들의 지분과 합쳐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희망자가 누구인지 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 회사 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실사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다음 해 외부투자자들은 ‘두산이 협조 의무를 어겨 지분 매각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외부투자자들이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두산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원고 역시 관련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이 ‘외부투자자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은 두산그룹은 계획대로 이달 중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예상금액은 약 8000억원이다.

향후 외부투자자들이 동반매도요구권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측이 본계약에서 관련 대응 및 책임 소재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로 외부투자자들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투자자들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두산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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