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즉각 철회하라"

박민지 2021. 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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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으로 변질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유사 중간광고(PCM)를 넣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

같은 날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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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재도약하겠다"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으로 변질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먼저 지상파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존립 이유를 망각하고 시청자 권익을 침해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 구분 없이 이르면 6월부터 모든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이다.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춰 방송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유사 중간광고(PCM)를 넣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 협회는 “지상파는 이미 PCM을 뉴스까지 확대해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또 가상·간접광고(PPL) 탓에 시청자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위기의 원인을 광고 규제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협회는 “지금 지상파의 위기는 규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글로벌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는 의도다. 협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낡은 비대칭 규제 해소로 방송 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며 “이번 조치로 비로소 선순환 구조가 온전히 구축됐으니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재도약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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