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9.15% 공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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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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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 말까지 9.15%, 3월 말까지 7.5%, 6월 말까지 5%, 9월 말까지 2.5%를 공제한다.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이에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600여건, 122억여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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