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협력'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비 지원

박혜숙 2021. 1.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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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한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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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상가 인증 현판 [사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한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총 20개의 입주 점포가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10개 상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매년 협약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게 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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