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 채용시 1인당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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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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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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