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차량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수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차량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주행 도중 엔진과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료나 각종 오일의 누출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날 경우 연료에 의해 삽시간에 번질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수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증시, 급반등 ‘롤러코스터’…“단기 변동성 우려에도 반도체 이익 주목해야”
- 외교부 “오늘 18시 이후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없이 방문 시 처벌”
- 구윤철 “기름값 인상 몰염치…최고가 지정 등 행정조치 나설 것”
- 이란·사우디 체류 한국인 일행 무사 귀국…인천공항 도착
- 배현진, 법원 ‘당원권 1년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
- ‘문보경 만루포·위트컴 연타석 홈런’ 류지현호, 1차전 징크스 깨고 체코 11-4 완파 [WBC]
- 전국 비·눈…강원산지 최대 15㎝ 적설 [날씨]
- 영프독 이어 이탈리아, 걸프국 지원 결정…키프로스에 해군 파병
-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정치인·연예인 포함
-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의결…靑 “헌법 절차 따라 공포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