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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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차량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수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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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차량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주행 도중 엔진과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료나 각종 오일의 누출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날 경우 연료에 의해 삽시간에 번질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수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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