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겁주려고 술취해 남의 집 불지르려 한 50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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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1일 자정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는 의도로 경남 김해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A 씨가 술에 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 엉뚱한 사람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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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1일 자정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는 의도로 경남 김해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여자친구 집이 아닌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A 씨가 술에 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 엉뚱한 사람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었다.
다행히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 불을 꺼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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