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는 김기춘.. 꼿꼿한 조윤선 [포착]

신은정 2021. 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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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 최종 확정 받은 14일, 해당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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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 최종 확정 받은 14일, 해당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시절을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은 그때와 같거나 또 달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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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은 동행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헌팅캡을 썼지만 하얗게 센 머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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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새치 하나 없는 긴 머리로 나타난 조윤선 전 수석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머플러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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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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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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