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느껴" '박원순 성추행' 언급한 법원, 여성단체 환영 의사 

이소연 2021. 1.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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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피해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병원 상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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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지난해 7월 서울 모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피해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A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병원 상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A씨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인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을 보고 어쩌다 잠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여성단체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같은 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것과 직장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 공감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의 실명,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전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했으나 명확한 결론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에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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