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과정 감사"..의문 풀린 여당의 '삼중수소 공격'

윤성민 2021. 1.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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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2일까지 서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대면 감사도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의원 등이 청구한 사안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6월 이미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도 별개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에서 했지만, 이번엔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야당 주변에선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여당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11일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만이 대상이었다. 국회의 감사청구서에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감사 대상에 없었다.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는 큰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갑자기 감사원을 공격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등의 공격을 했다.

김기환·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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