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하중천 2021. 1.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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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며 초과 시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임대 농기계 수와 임대일수, 수혜 농가가 증가한 것은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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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며 초과 시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지난해 양구군 농기계 임대실적은 임대 농기계 수 52.1%, 임대일수 57.7%, 수혜 농가 20.8% 등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라 임대수입은 77.8% 감소했다.

임대 농기계 수와 임대일수, 수혜 농가가 증가한 것은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에는 100% 감면했으나 올해에는 50% 감면에 그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도 감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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