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풍수해보험 가입해 피해 보상받으세요

소이현2 2021.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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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목포시가 보조한다.

2020년 전국 평균 연간보험료 예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1년에 2만5천300원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0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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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목포시가 보조한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2020년 전국 평균 연간보험료 예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1년에 2만5천3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율이 기존 최대 70%에서 92%까지 늘어나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정부와 목포시가 지원한다.

주택소유자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시 4천500만 원, 반파 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시 4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기 등 동산만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취약지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세대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산비탈 면, 침수 우려 주택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0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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