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1인 100만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송병기 2021. 1.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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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교사에 1인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지난 두 차례(1‧2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와 방과후학교 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접수도 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2월말 일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돌좀봉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도 15일 함께 공고한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규 특고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월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 중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공고일자인 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28일 오전 9시부터 2월1일 오후 6시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부)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이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가 완료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교사 대상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자료=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했음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재가)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인정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소득금액증명 확인)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신규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한다.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와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1월 25일부터 29일에는 신청자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심사 완료 후 2월말 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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