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재용 운명은?

최민우 2021. 1.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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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이재용 삼성전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 열린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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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이재용 삼성전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34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86억여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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