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관련 소송 사실상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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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가 자회사인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매각 관련 기업공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기업공개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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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자회사인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매각 관련 기업공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DICC의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FI)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지난 2011년 DICC에 외부 투자금 3800억원을 유치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공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다는 의무 조항과 기업공개 불발시 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담겼다.
DICC가 상장에 실패하자 지분 20%를 확보했던 FI는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일방이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의 DICC 주식까지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2015년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 100% 지분의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이후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기업공개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재판에서 기업공개 무산은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숭소 판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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