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긴급복지 완화 기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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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3~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3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를 통해 1만9240가구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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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3~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3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월 12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단 긴급지원 특성을 고려, 최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주위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를 통해 1만9240가구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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