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겼다"..이언주 선거사무실에 과태료 150만원
지난해 12월 30일 70명 집합행사 가져
50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위반해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 부산진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이언주 예비후보 측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13일 오후 과태료 처분 우편물을 부산진구 전포동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 보냈다. 과태료 처분은 선거사무실 운영자(사무장)에게 통보된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지지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모임 행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돼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부산진구는 지난 12일 오전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지행사 때 출입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장 등의 확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의신청을 통해 위반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과태료 액수는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캠프 측은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자 70명은 참석 예정자 명단이며 실제 참석자는 35명이라고 부산진구보건소 등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예비후보 이름을 뺀 채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 측이 방역지침을 소홀히 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자 중에선 지난 5일 1명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총 5명의 확진자(경남 1명 포함)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행사 관련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방역 지침 위반은 아니지만, 지난 5일 각각 40명과 6명이 참석하는 위촉장 수여식과 후원회 행사 방문자 3명(경남 1명 포함)도 확진됐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음성판정을 받으나 14일 자가격리통보를 받고 모든 선거일정을 취소한 뒤 오는 1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예비후보를 수행하는 비서진과 캠프 상주 직원들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부산시민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코로나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캠프 측은 선거 사무실에 발열 체크 기기와 감시카메라, 소독살포기를 설치하고 지지자의 캠프 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그날 디제잉한 효연아, 슬슬 불어"
- 여군 첫 '전투기 박사' 나왔다···전술무기교관 1호 부부 탄생
- 손혜원 "文, 양정철과 연 끊었다…그의 생쇼에 속지 말라"
- 13세 아이는 수십년뒤 깨어날 꿈꾼다···중국 냉동인간 10인의 삶
- [단독] 밤 9시 식사 금지 풀고, 5인 이상 금지는 유지할듯
- "안철수는 변했을까" 독설 페북에 '좋아요' 꾹 누른 김종인
- 배두나 찍으러 한국 온 프랑스 감독 "봉준호는 천재, 송강호에 푹 빠졌다"
- 영화 배우보다 더 인기, 中 여성 파일럿의 정체
-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 [단독] 하태경, 아이돌 성착취물 막는 '알페스 처벌법'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