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덕흠 사태 막아야"..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촉구 시위

안세진 입력 2021. 1. 14. 13:32 수정 2021. 1.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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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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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오랜 세월 건설공제조합 역시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 장을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조합은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현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탄원서 내용을 반박하고, 그 동안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이뤄진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의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건설협회에 있다”라며 추가 폭로와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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