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덕흠 사태 막아야"..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촉구 시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오랜 세월 건설공제조합 역시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 장을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조합은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현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탄원서 내용을 반박하고, 그 동안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이뤄진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의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건설협회에 있다”라며 추가 폭로와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다.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실패…6시간만에 빈손 복귀
- “이재명은 왜 불구속” “여당이 폭동 조종”…여야 책임공방
-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崔대행·국힘 책임론 꺼낸 민주당 “입장 명확히 하라”
-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직접 출석
- 서울구치소 수감 尹 대통령, 수용번호 ‘10번’ 부여
-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2.2%’ 복귀 희망…2월 추가 모집
-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송혜교의 선택, ‘검은 수녀들’ [쿠키 현장]
-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해 尹에 건의”
- 경찰청장 대행 “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말해”
-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