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신규 지급..지원 대상은?

김보경 2021. 1.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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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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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
자격·소득요건 충족해야..2월 말 일괄 지급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일단 지난해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차 지원금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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