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 '온라인 혐오' 대응 원칙, 모범적 사례"

정동훈 2021. 1.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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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가 13일 발표한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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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가 13일 발표한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전날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발표하고 인간의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배척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정체성 요인으로는 출신(국가·지역),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뿐 아니라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까지 포함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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