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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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를 올해도 진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월 50만 원(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시·군 지원금 2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때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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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도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를 올해도 진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월 50만 원(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시·군 지원금 2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때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8820명이 가입(중도해지자 포함)했으며, 도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1836명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 출범으로 위탁 운영 기관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일자리재단으로 변경됐다.
또한, 분리했던 공제 사업과 복지 서비스 사업을 일원화하고, 오는 7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이 계약 진행부터 납부, 지급 현황, 복지 서비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도 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이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다.
백창석 도 일자리국장은 "안심공제 사업은 도 내 근로자가 장기 재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의 핵심 인력 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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