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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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의 1월 중점 테마를 '킥보드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킥보드 이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운전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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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의 1월 중점 테마를 '킥보드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킥보드 이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운전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연령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주제를 킥보드 안전 수칙으로 정한 것이다.
서구는 '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전방주시·자전거도로 이용은 필수'라는 내용으로 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LED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약 3개월간 이용 연령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킥보드 운전자가 야생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이른바 '킥라니'가 문제 되고 있는데 연령 제한이 낮아지면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며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여 킥보드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2020년 '교통안전도시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교통안전 문화 의식개선 및 확산에 힘써왔다.
올해에도 매달 테마를 정해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추진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사항을 폭넓게 알려 '교통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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