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서 징역 총 22년 확정(상보)

배경환 2021. 1.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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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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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혐의 2년 등 총 22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은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의 징역형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해 9월 재판부가 배당돼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쟁점은 직권남용·강요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취지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지막 국민의 열망도 저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사건은 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합 취지에 맞춰 사건을 살펴 뇌물과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장기간 구속으로 이미 형을 마쳤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확정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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