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5배 크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양낙규 2021. 1.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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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35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이 아닌 지역도 협의 업무를 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해 건축이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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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남 87%, 전방지역도 포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35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이 아닌 지역도 협의 업무를 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해 건축이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발표된 해제 구역보다 31% 넓다.

이번 해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고, 경기 고양·파주·김포와 강원 고성·화천 등 전방 지역이 포함됐다. 당정은 여기에 전북 군산과 충남 논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북 군산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수도권 이남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어난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 파주, 양주, 평택, 철원 장흥리 등은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 등에 대한 협의 업무는 지자체가 맡게 돼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접경지인 경기 북부와 강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보호구역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린 것"이라며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년 전부터 매해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여의도의 26.6배에 달하는 7700만㎡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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