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BTJ열방센터, 신천지처럼 무죄? "그새 법 바뀌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 차단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총회장이 일부 신도·시설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는데도 무죄를 받은 만큼 BTJ열방센터 역시 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시행된 법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약국, 법인·단체·개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4일 오후 1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상주시가 요구한 방문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열방센터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건수는 총 3건이다. 지난해 10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방문자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것 등에 대한 고발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문자 명단 제출 거부나 지자체의 폐쇄 명령에 반발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는 BTJ열방센터는 신천지 사례와는 달라진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 무죄 선고 직후 나온 수원지법 보도자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29일자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명단제출 거부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므로 처벌의 공백이나 협조거부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더 이상 없다”는 해석이 포함됐다. 이런 법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조치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가 BTJ열방센터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의 무죄 선고를 잘못 해석해 ‘정부의 방역 단속은 무리수’라고 받아들이고 내부 단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신천지 사례에 적용된 법률과 달라진 개정 법률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수원=김정석·최모란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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