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와도 최대 100만원 준다..전입자 지원 크게 늘린 진천
원룸 거주 전입자도 정착 지원금 20만원 지급
충북 진천군이 원룸에 거주하는 '나 홀로 가정'에도 전입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진천군은 관내에 제조업 근로자 유입 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진천군에 전입하는 세대는 쓰레기봉투 50매를 받았다. 3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전입지원금 30만원을 줬다. 군은 이번에 ‘전입 후 관내 6개월 거주’의 지원기준을 ‘전입 즉시’로 바꿨다.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지원 기준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 증가 조례 개정에 앞서 군은 각 읍·면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전입 신고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전입신고율이 40%로 나타났다. 민경환 진천군 행정지원과 주무관은 “충북 혁신도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와 우석대 학생 가운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미처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들의 전입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례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세대에 전입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수도권 통근 비율이 40%에 달하는 충북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직원이 진천으로 이주하면 정착 지원금 20만원을 주는 항목도 추가했다. 진천군에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도 주기로 했다.
진천군은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 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진천으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 이상이면 220만원을 준다.
기업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할 때만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1명만 와도 지원금을 준다.
진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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