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려

이철재 2021. 1.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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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5배에 가까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9만7788㎡)ㆍ제한보호구역(1491만6959㎡)ㆍ비행안전구역(8565만9537㎡)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면적기준으론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의 건축ㆍ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보호구역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이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진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 때문에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미국 공군 기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예비활주로를 폐쇄하면서 예비활주로 인근 8565만9537㎡가 이번에 풀렸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 가운데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주로 거주지나 공업지대가 지어졌거나 예정된 수도권 지역이었다.

[그래픽]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안 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9곳의 360만8162㎡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 군부대의 울타리 안쪽의 땅이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ㆍ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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