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이주영2 2021. 1.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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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하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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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하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 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080-858-31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현 과장은 "최대한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으로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2∼3)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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