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유출 의혹' 남인순 등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

송승윤 2021. 1.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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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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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고 상임대표(왼족부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 1일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사건을 배당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 아직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까지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당초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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