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구구절절한 양부모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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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안모씨도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3장짜리 반성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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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장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적었다고 13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가 숨진 당일(2020년 10월 13일)에 대해 “정인이가 숨진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 안모씨도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3장짜리 반성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고 썼다. 학대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부모 측은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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