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같은 XX들" 정인이 유모차 학대 CCTV에 '분노'

권남영 2021. 1. 1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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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이 포착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은 13일 인스타그램에 정인이 엘리베이터 학대 영상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살인죄 꼭 적용되게 해주세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악마 같은 XX들한테 제발 자비를 베풀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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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보도한 정인이 학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왼쪽 사진)과 쌈디 인스타그램 캡처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이 포착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은 13일 인스타그램에 정인이 엘리베이터 학대 영상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살인죄 꼭 적용되게 해주세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악마 같은 XX들한테 제발 자비를 베풀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었다.

그는 “난 어제 이거 보고 또 눈물 나고 분노했다”면서 “혹시나 정인이 양부모를 아니 그 살인마 XX들을 조금이라도 쉴드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너네도 똑같은 악마이고 없어져야 돼”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도 분노에 찬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에는 “살겠다고 유모차 손잡이를 움켜쥔 정인이를 보고 가슴이 미어진다” “세상에 어떤 아기가 저렇게 불안해하며 유모차를 타나” “밖에서도 저렇게 괴롭혔는데 집안에서는 어땠을까”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입양마저 남들에게 과시의 도구였던 저 악마는 단 한 순간도 정인이에게 엄마 품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것으로, 12일 TV조선이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양모의 모습이 담겼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양모가 또다시 유모차를 거세게 밀자, 정인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두 다리가 하늘로 향하기도 했다.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구하되, 살인이 적용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씨 측은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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