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48년 만에 허용.. 심야 '술 PPL'도 풀어

박민지,강경루 2021. 1. 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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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는 줄곧 불공정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2018년 한차례 입법 예고됐지만 무산되기도 했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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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이 13일 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이다.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다른 채널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의 근거로 더 이상 경영난을 내세울 수 없게 된 지상파가 잃어버린 신뢰와 콘텐츠 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회당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생태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편 채널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유사 중간광고(PCM)를 넣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 지상파는 줄곧 불공정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2018년 한차례 입법 예고됐지만 무산되기도 했었다.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KBS 뉴스 중 한 장면. KBS 캡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이미 PCM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점 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지상파들이 수익 개선의 활로가 열린 지금부터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는 공적 책무를 지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 추락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화한 시청 방식에 대한 적응, OTT 활용 마케팅, 콘텐츠 질 향상 등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TV가 아닌 OTT에서 콘텐츠를 접하는 시청자가 많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PPL) 시간을 7%로 맞추기로 했다. 프로그램 길이 당 최대 20%, 일 평균 17%라는 광고 총량을 동일하게 규정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지상파의 경우 프로그램당 최대 18%, 일평균 15%였다.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주류 등 방송 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와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행령 공포는 이르면 6월로 예상된다.

박민지 강경루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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