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판결.. "비슷한 사건 처벌 악영향"

임보혁 입력 2021. 1.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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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가 신천지 총회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타 기관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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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방해 일부만 유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신강식 전피연 대표(가운데)가 13일 경기도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선고 결과를 놓고 이 교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강민석 선임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가 신천지 총회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타 기관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주가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 건축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쓴 것은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건물이 신천지 측 주장처럼 연수원 용도가 아니라 이 교주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원봉사 행사인 것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신천지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교주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자금을 횡령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방역 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를 신천지 측이 거부하거나 빠뜨린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 당국의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의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횡령액이 50억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신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이라며 “평소에는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단·사이비종교 전문가들은 아쉬움과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권남궤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충격적이라 본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무죄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다는 점에 안도하고 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소장은 “일반교회와 다른 신천지의 조직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정도를 무죄로 본다면 비슷한 여타 사건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받은 횡령 부분도 그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선고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님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명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당국에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항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이 교주는 헤드폰을 끼고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일어서기 힘들다며 앉아서 결과를 듣던 이 교주는 선고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원=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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